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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원료합성 환수소송…"이젠 진검승부"

  • 가인호
  • 2010-07-12 06:49:00
  • 제약 30여곳 '과실' 입증 못하면 패소…적극 대응 나서야

[뉴스분석]=공단 원료합성 환수소송 향후 전망

공단의 원료합성 추가 소송이 임박한 가운데 제약사들이 과실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휴온스의 원료합성 환수 소송이 사실상 공단의 승리로 막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제약 3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추가 소송 결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원료합성 과정에서 제약사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공단의 환수 청구금액을 줄일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원료합성 환수소송 첫 사례로 주목받은 휴온스 소송과 관련 공단은 환수 청구 금액 11억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휴온스에게 7억원대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3억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단의 부담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휴온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 공단의 사실상 승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휴온스의 원료합성 회사에 대한 지분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잘못도 인정해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해당 의약품의 조제로 인해 실제 부담한 금액과 휴온스가 제품을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이 부담하였을 금액과의 차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공단의 손해액을 50% 정도 줄여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 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액의 산정이나 책임의 제한에 관해 또 다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이유에서 지적한 부분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고의적으로 복지부를 속여서 높은 약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제약사들의 품목에 대해서는 공단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통일적 결과에서 다양한 소송 결과로 변화

이와 관련 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휴온스의 경우는 주식 양도 양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일 뿐 다른 상당수의 제품들은 고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과실조차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에 있었던 휴온스의 판결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단이 승소를 가장 장담했던 사건에서 1, 2심의 열세를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공단의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될 수도 있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휴온스 판결에 기대하였던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별 상황에 따라 단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제약사의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는 제약사마다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제약사들에게 절망적인 판결만 내려진것은 아니다. 공단은 제약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약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득액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에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는 판결로 확정됐다.

약가인하 고시는 최고가 고시를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므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어 제약사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단이 환수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금 공단의 청구 부당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대한 환급규정이나 민법상 사무관리규정을 이유로 약제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까지도 공단이 제약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환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은 더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은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공단이 원료합성 환수소송 금액으로 예고했던 1000억원은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이 30%이므로 전체 환수소송금액은 7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생동환수소송에서도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취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이어질 원료합성 대규모 환수소송에서는 공단의 청구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의 고의성 입증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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