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료합성 2차 소송…이르면 내주 소장접수
- 김정주
- 2010-07-14 0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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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 판결로 '바른'과 업무분담 조율…"업체선별 염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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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단에 따르면 휴온스와의 공방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단과 법무법인 바른 측과의 업무 분담에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당초 이번 대법원 판결로 휴온스와의 법적다툼은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휴온스와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지만 고법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재 시일까지 고려하면 이번주 내 접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업무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바른 측과 변호사별 전담 분량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소장 접수는 이르면 다음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단은 이번 휴온스 판결로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1000억원에 육박하는 소송에서 업체를 선별하는 등의 작업에는 중점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접수기한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주를 염두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를 고르는 등 소송의 탄력 여부를 가름하기 보다는 준비하는 단계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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