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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금지 '원상회복'…공정규약도 손질 수순

  • 최은택
  • 2010-07-16 06:48:37
  • 복지부, 쌍벌제 허용범위 합리화…금융비융은 간극 커

쌍벌제 하위법령 TFT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정부와 관련 단체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허용범위 기준이 합리화되면서 공정경쟁규약도 손질 수순에 들어갈 것을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쌍벌제가 골치 아픈 공정규약 규정을 조기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 셈이다.

◇하위법령 일반원칙=TFT는 쌍벌제 하위법령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고 큰 틀에서의 원칙만을 명시키로 잠정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그때마다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느냐는 물음에 공감을 이룬 것이다.

고시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학술대회=실제 복지부는 TFT 3차 회의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내놨다. 최대 논란 중 하나였던 학술대회 개최 지원 항목에서 부스당 금액과 개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당초 방안에는 1부스당 300만원,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 세부내용은 삭제하고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으로 갈음키로 했다.

대신 지원절차를 신설했다. 학회는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첨부해 제약협회 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지원신청을 하고, 양 협회는 운영비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약사를 모집, 공고해 결과를 학회에 통보토록 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 항목에서도 항공료, 교통비 등으로 세분화 됐던 내용이 교통비로 통일되고, 등록비가 추가됐다.

또 제약사가 학술대회 명칭과 대상 인원수를 정해 제약협회 등에 신청하면 양 협회는 참가자 지원 모집을 공고해 적정성 검토 후 결과를 제약사로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할 제약협회 등의 심의주체를 어떻게 구성할 지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큰틀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위법령에 담길 학술대회 지원 내용에 상당부분 합의에 도달한 셈이다.

◇제품설명회=이번 3차 회의에서 학술대회 지원과 함께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항목이다. 복지부는 당초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 등에 보건의료인이 반복 참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설명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신 횟수제한을 없앴다.

또 의약사 디테일 과정에서 소요되는 접대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현실화했다. 제약업계의 주장과 우려를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다.

◇위임근거=복지부는 또 의약관련 협회에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정한 범위 내의 행위도 가능하다는 방안도 내놨다.

시행규칙에 모든 행위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협회 등이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규약에서 정한 내용들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위임규정까지 열어 두겠다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이 방안은 쌍벌제 하위법령이 형사처벌과 연계된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인 만큼 다른 규약 등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시돼 위임 규정이 시행규칙에 담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 지원, 현재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서 금지된 명절선물 등이 허용범위에 담겨질 전망이다.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겠지만 허용범위에서 인정하는 행위들과 함께 ‘...등’에 포함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적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이라는 사회적 의례행위 규정이 다시 이전수준으로 되돌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비용=TFT 3차 회의에서 유일하게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쟁점이다. 현재로써는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간 간극이 너무 크다.

복지부는 당월결제시 1.5% 이하에 카드 마일리지 1% 이하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는 최대 4.5%, 도매협회는 3%에 대금결제 기간 90일 의무화 카드를 내걸었다. 향후 2주일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진통과 힘겨루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논리를 누가 개발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아직 이견을 좁혀야 할 내용들도 있지만 많은 쟁점들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면서 “이달 중 시행규칙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다는 목표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공정경쟁규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위를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면서 “수순대로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 등과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되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맞춰 공정경쟁규약을 손질하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따라서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 명절선물 규제 등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한꺼번에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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