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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쌍벌제 허용범위,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삭제

  • 최은택
  • 2010-07-15 16:59:10
  • 복지부 시행규칙안 제시…공정규약 개선 뒤따를듯

공정경쟁규약 개정당시부터 최대 논란이 됐던 제품설명회가 횟수제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5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당초 공정경쟁규약을 인용해 복수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허용하되, 동일제품에 (보건의료전문가의) 반복참석은 불가하다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대신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중요한 변화로 식약청장의 변경허가가 있는 때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추가 제품설명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가 개최돼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복수 요양기관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행사지원 외에 횟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이처럼 제품설명회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도 같은 내용으로 손질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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