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등 식품·보건범죄 형량기준 강화추진
- 최은택
- 2010-07-19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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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 내달 12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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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등 식품 및 보건범죄에 대한 형량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중앙일보와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양형위원회를 열고 식품.보건분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 내달 12일 오후 2시 서울지법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새 기준은 유해한 식품과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기본형량보다 가중 처벌키로 했다. 현저히 유해한 식품이나 의약품 판매,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망결과가 발생한 부정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기본형량을 가중키로 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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