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제출된 건정심위원 위촉장
- 최은택
- 2010-07-21 0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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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오늘(20일)은 경실련이 복지부의 건정심 추천단체 제명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기일.
경실련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정한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두했지만 기다렸던 판결은 나오지 않고 연기됐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경실련 김모 교수 대신 건정심 위원이 된 다른 김모 교수가 실제 위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한달이 지난 이날 선고일이 돼서야 이 위촉장을 가져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사전 확인하지 못했고, 이날 선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는) 법령 근거도 명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를 바꾸더니 재판에서도 비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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