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수용 불가"…전면전 불사
- 최은택
- 2010-07-22 0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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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최종입장 정리…행정소송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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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수용불가'가 그 답이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인총연합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21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가입자 대표 중 하나인 경총은 건정심 공동대응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실무자를 이날 회의에 보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정부방안은 약제비 절감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복지부 측은 고혈압치료제 1800억원을 시작으로 일괄정비가 완료되면 약 1조원의 약가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일괄인하 방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약효군별 가격인하 금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최근까지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돌연 방침을 선회하고 일괄인하 방안을 들고 나온 데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야합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는 것이다.
복지부 방안은 세부내용에서도 원칙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지난해 건정심은 스타틴제제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식을 결정하면서 두 가지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한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본평가에서는 비경제적인 의약품을 퇴출시켜 목록정비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방안은 7.7.6%순 3년 단계인하와 약가인하를 통한 급여유지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허미만료 의약품 또한 마찬가지다.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스타틴제제는 '약가인하 선적용, 특허만료시 후면제'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약가인하 제외대상으로 분류해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특허 독점권을 약가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모든 원칙과 내용에 대해 다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조로 민주노총이 오늘(22일)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쟁점은 중차대한 약제비 정책을 결정짓는 내용"이라면서 "만일 복지부가 건정심 대면심의 대신 서면의결을 시도한다면 가입자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가입자단체들의 공동입장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소송 부분을 당장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법적분쟁은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의견을 검토한 뒤 토의에 붙일만한 의견이 있으면 대면심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의결키로 방침을 정한 복지부에게 가입자단체들의 이 같은 거센 반발은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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