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제휴카드-일반카드 마일리지 분리적용 가닥
- 최은택
- 2010-07-21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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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약사회·도협, '금융비용' 협의…보상률은 이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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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도매업체 등과 제휴해 만든 신용카드로 약품대금을 결제하고 받는 마일리지의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카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포인트를 제한 없이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 관계자들은 21일 쌍벌제 하위법령 핵심쟁점 중 하나인 ‘ 금융비용’ 인정범위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유관단체들은 일단 금융비용은 3개월 이내 결제시에만 인정하고, 월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실제 복지부와 약사회, 도매협회는 모두 3개월 이내에서 차등화 된 보상범위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 0.5%, 약사회 1.5%, 도매협회 1%(마일리지 포함)로 격차가 큰 월별 가중치에 대해서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또 카드 마일리지 인정범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협의를 마쳤다.
카드사가 도매업체 등과 제휴해 만든 신용카드는 상한선을 제한하지만, 일반카드 마일리지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드를 정부가 개입해서 최대 보상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그러나 도매상이 만든 카드는 사실상 할인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데다가 앞으로 인정될 금융비용과 변별성이 없어 상한선을 설정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회의에서 상한선을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비용 보상률과 마일리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큰 틀에서 공감을 이루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실무협의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수치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내주 4차 회의에서 최종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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