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비·명절선물·자문료, 쌍벌제 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0-07-30 0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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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종 허용범위안 제시…학술지원 별도 법인설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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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할인 보상범위도 '뜨거운 감자'

또 학술대회 개최지원과 관련한 부스단가-개수 제한 등도 처벌대상에서 멀어진다.
반면 학술대회 지원 관리를 제약협회가 아닌 별도의 법인 등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적정 금융비용 보상률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
복지부는 29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4차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번 회의자료에는 약사법시행규칙 62조의 5항에 ‘별표5의2’로 허용범위를 명시한다는 근거규정을 예시한 입법안도 소개했다.
◇학술대회 지원=기존과 달라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술대회 개최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쌍벌제 대상범위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회가 주도하는 학술대회 개최지원을 허용범위로 담는 것은 법리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인원수 등을 심의할 법인은 토론과제로 새로 제시했다.
제약협회 등 사업자단체로 지정했던 것을 ▲사업자단체 및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별도 법인설립 ▲각 사업자 단체별 운영 ▲복지부내 위원회 등의 방안까지 꺼내놓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자는 취지다.
이 제안은 이날 회의에서는 소개만 했을 뿐 합의가 안돼 쟁점사항으로 남았다.
◇제품설명회=요양기관 방문의 경우 처방 또는 조제를 하는 보건의료인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1일 1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또 사업자는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설명회 개최계획을 30일전까지 법인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원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당월 최대 1.5% 이내로 비용할인을 인정했던 기존안에다가, 당월 최대 2.1%를 보상하는 안을 추가해 2개 안을 제시했다.
마일리지는 동일하게 도매 등이 금융기관과 제휴한 카드의 경우 1% 이내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의 사례비 상한선을 30만원으로 명시했다.
◇기타=공정경쟁규약에 담긴 사회적 의료행위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먼저 의약학 교육.연구 또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혼례.장례 등 경조사에 20만원 이내 금품, 설.추석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1일 100만원 이내 강연료, 연간 100만원 이내 자문료 등도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밖에도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위를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금융비용과 학술지원 관리를 위한 별도 법인설립 여부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동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쟁점사항들은 관련 단체 중심으로 먼저 협의를 진행한 뒤 필요하다면 TFT 전체회의를 내달 중순께 한번더 열어 시행규칙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8~9월 중 마치고, 10~11월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 과정을 마쳐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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