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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두배약품, 채권신고 내달 11일까지 진행

  • 이현주
  • 2010-07-30 10:13:42
  • 채권단회의, 내달 23일 오후 2시 제약협회서 개최

두배약품 자진정리에 따른 채권단 회의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제약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에 거래가 있던 제약사들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두배약품 관련 채권단 대표는 ▲채권단 위임장 ▲채권 및 송금계좌 신고서(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계를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 사용 가능) ▲거래장 사본과 같이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담당자 명함 등의 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및 접수처는 부광약품 채권관리팀(서울 동작구 대방동 398-1)로 하면 된다.

채권단 대표단은 "신고기간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내달 23일 채권단 진행사항과 배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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