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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들, 뜸사랑 김남수 씨 검찰에 고발

  • 강신국
  • 2010-08-02 19:38:00
  •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 제출…"자격기본법 위반"

개원한의사들이 뜸사랑 김남수 옹(96)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일반인들을 현혹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김남수 씨를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원한의협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자격기본법 조항의 합헌 판결에 따라 뜸사랑에서 발행하는 '뜸요법사' 민간자격증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개원한의협은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 건강과 한의계의 의권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한의협은 아울러 일반 국민들을 현혹해 불법적인 무면허 행위를 조장, 양산하는 행태에 대해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2007. 4. 27. 법률 제839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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