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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무면허 침·뜸 금지 합헌 판결 '떨떠름'

  • 이혜경
  • 2010-08-02 12:20:41
  • 헌재재판관 9명중 5명 위헌 의견 제시…한의협, 성명 다시 발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무면허자의 침·뜸시술 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는 당혹스런 표정이다.

판결 당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침· 뜸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어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수가 헌재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못 미치면서 '무면허 침·뜸시술 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판결 당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일부 회원들이 "사실상 패소나 다름없다"는 반발에 1일 재성명서를 배포했다.

한의사협회는 "침·뜸시술 행위가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어 정규의 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는데 의료인으로서 허탈감을 넘어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침·뜸시술은 한의과대 6년 과정을 졸업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라며 "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침구협회 또한 2일 성명서를 통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침구협회는 "전국 한의과대학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 침·뜸에 대한 고난이도의 이론과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침·뜸시술은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침구협회는 "침·뜸시술은 반드시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시술받아야 한다"며 "일제시대 잔재인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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