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행안부, 지역돌봄법 '전담조직' 약속 지켜야
- 이정환
- 2024-03-04 0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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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요양병원이나 돌봄시설이 수동적으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제정법이 공포·시행되는 2026년 3월부터는 대한민국 정부와 시·군·구가 능동적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대상을 찾아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작동하게 된다.
국가 즉,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유관 정부부처가 늙거나 장애를 얻게 됐거나 정신질환을 겪는 등의 통합지원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기획하면 시·군·구 지자체장이 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게 제정법 작동 원리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에게 제공할 의료·요양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의 전문성을 빌려야 한다.
특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제정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의료·요양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제공·전달하기 위한 지자체 조직 마련·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같은 작동 원리를 우리 신체에 빗대 도식화 하면 각 중앙정부 부처는 제정법이 규정한 의료·요양 서비스를 생산해 전국 시·군·구로 전달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의료·요양 서비스는 우리 몸의 생명유지 활동에 필수적이고 치명적인 혈액이며 시·군·구 지자체 전담조직은 이 혈액을 전신 말단까지 원활히 돌 수 있게 만들 말초혈관이다.
이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제정법 제21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선택 조항으로 법제화 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지자체 인건비를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안부가 지자체 전담조직 의무화에 부담을 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행안부 입장이 일견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 전담조직이 구성·작동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아무리 좋은 의료·요양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한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말초혈관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 국장이 제정법안 의결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장에서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일부 위로점이다.
우리 사회는 내 몸이 늙고 병들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더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다. 정부와 지자체,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량을 살펴봐도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시대에 이르렀다.
강행 규정 법제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행안부가 복지부와 힘을 합쳐 의료·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전담마크 할 지자체 전담조직 활성화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제정법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인 2026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나, 시행일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의료·요양 서비스를 각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일종의 예행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다.
앞으로 2년 동안 복지부와 행안부는 제정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에 협의하고 다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발굴·구성한 뒤 지자체 전담조직과 함께 발맞추는 연습을 차질 없이 해야 한다.
나아가 제정법 안에 각자 면허 권한이 명시된 의사·치과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은 각자 전문성을 토대로 노쇠·장애·정신질환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혜택을 누릴 실질적이고 선진적인 진료·복약지도·간호 서비스를 고민해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제언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병원·시설 의존을 떨쳐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요양을 책임지는 시대가 안정적으로 도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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