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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에비스타' 사용방법 특허 인정 받아

  • 이영아
  • 2010-09-02 09:09:04
  • 2014년까지 특허권 보호 받아

엘라이 릴리는 미국 연방 법원이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Evista)’의 특허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해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에비스타의 사용 방법 특허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 방법 특허는 약물의 적응증을 포함하며 이번 판결로 에비스타는 미국에서 2014년 3월까지 특허권을 인정 받게 됐다.

에비스타는 골다공증외에 일부 폐경기 여성에서 유방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예방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

릴리는 지난 7월 ‘젬자(Gemzar)’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ADHD 치료제 ‘스타라테라(Strattera)’의 사용방법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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