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건강서비스법 상정 막을 것"
- 최은택
- 2010-09-02 11:38: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주승용 민주당 의원, 의료민영화 7대 악법 저지 총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주 의원은 2일 오전 야4당과 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이 9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7개 법안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다른 상임위와도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거론한 7대 악법은 지경위 소관의 경제특구법 2건과 행안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법, 복지위 소관 정부 의료법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채권법 등이다.
이중 경제특구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특구지역에 예외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경제특구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도미노로 전국적으로 영리법인을 추동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면서 "관련 상임위가 공동으로 저지, 봉쇄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허용 등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상정 자체를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액계약제나 지역병상총량제, 1차 의료활성화 등 의료시스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관련기사
-
"의료민영화 5대악법 정기국회 통과 저지 총력"
2010-09-02 06:42
-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 망친다"
2010-09-02 10: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