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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 배달은 약국외 판매 해당"

  • 홍대업
  • 2006-07-21 07:08:00
  • 복지부, 민원에 공식 답변...약사법 41조 저촉 우려

무자격자에 의한 약 배달이 최종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무자격자의 약배달 관련 민원'에 대해 약사법 41조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약국에 고용된 무자격자의 약 배달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에 제기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약국에 고용된 무면허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건네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뒤 이를 다시 병원에서 기다리는 환자에게 배달해 줬을 때, 약국 종업원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로 고발되는지 여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 아닌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 외에도 환자의 처방전을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복약지도 이행여부, 의료기관의 담합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약사법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 경우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처방전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호객행위가 있었는지, 병원의 특정약국 처방전 몰아주기 등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가 자신의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을 조제, 배달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조제한 의약품을 투여, 의약품의 복약순응도 제고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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