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제 사전조제·직원 처방약 배달 안돼
- 강신국
- 2010-05-31 12:3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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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제시한 약국관리 주의사항…과도한 호객행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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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보건소 조옥연 질병의약팀장은 경기도약사회지 5월호 기고문을 통해 분업과 관련한 약국감시에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사례 1 = A약국은 인근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에 대비해 사전 조제해 놓거나 시럽제를 소분해 놓고 조제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개봉된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사전에 보관하는 것은 약국관리상의 준수상항에 위반이라는 것이다.
조 팀장은 "사전조제는 환자의 복약지도 및 처방전 검토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고 담합 소지와 사전 조제약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을 경우 마약류의약품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례 2 = B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은 90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C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약을 약국직원이 B병원으로 처방약을 배달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즉 의약품 조제, 판매는 약국 내에서만 가능하다. 약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를 하라는 의미다.
이같은 사례도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의약품 배달이 불가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약국직원이 배달을 했기 때문에 복약지도 미이행 및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이 된다는 것.
조 팀장은 "환자가 보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배달이 필요하다면 약사가 직접 배달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게 맞다"며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사례 3 = 약국내 입구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환자에게 개설약사 또는 약국 직원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등의 인사를 한 경우도 자제해야 하는 행위로 꼽혔다.
처방전을 소지하고 지나가는 환자가 다른 약국으로 갈까봐 일부러 인사하는 행위는 과도한 공경행위로 부담을 줘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 환자의 호객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팀장은 "약국 입구에 개설약사가 커피 등 음료수를 환자에게 주며 인사하는 등 과도한 친절행위로 환자를 유인해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게 피해를 입혀 불법행위로 간주,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약국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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