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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제 사전조제·직원 처방약 배달 안돼

  • 강신국
  • 2010-05-31 12:33:17
  • 보건소 제시한 약국관리 주의사항…과도한 호객행위도 문제

시럽제를 미리 조제해 놓았다면 약사법 위반일까? 또한 약국에서 직원이 응급 노인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했다면 어떻게 될까?

수원 권선구 보건소 조옥연 질병의약팀장은 경기도약사회지 5월호 기고문을 통해 분업과 관련한 약국감시에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사례 1 = A약국은 인근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에 대비해 사전 조제해 놓거나 시럽제를 소분해 놓고 조제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개봉된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사전에 보관하는 것은 약국관리상의 준수상항에 위반이라는 것이다.

조 팀장은 "사전조제는 환자의 복약지도 및 처방전 검토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고 담합 소지와 사전 조제약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을 경우 마약류의약품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례 2 = B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은 90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C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약을 약국직원이 B병원으로 처방약을 배달했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즉 의약품 조제, 판매는 약국 내에서만 가능하다. 약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복약지도를 하라는 의미다.

이같은 사례도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의약품 배달이 불가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약국직원이 배달을 했기 때문에 복약지도 미이행 및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이 된다는 것.

조 팀장은 "환자가 보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배달이 필요하다면 약사가 직접 배달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게 맞다"며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사례 3 = 약국내 입구에서 처방전을 들고 가는 환자에게 개설약사 또는 약국 직원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등의 인사를 한 경우도 자제해야 하는 행위로 꼽혔다.

처방전을 소지하고 지나가는 환자가 다른 약국으로 갈까봐 일부러 인사하는 행위는 과도한 공경행위로 부담을 줘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 환자의 호객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팀장은 "약국 입구에 개설약사가 커피 등 음료수를 환자에게 주며 인사하는 등 과도한 친절행위로 환자를 유인해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게 피해를 입혀 불법행위로 간주,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약국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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