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융 당월 2.1% 가닥…규약심의위 의협참여
- 최은택
- 2010-09-08 14:50: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잠정확정…내주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률이 당월결제시 2.1%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등이 제공한 카드 마일리지를 합산할 경우 보상률은 최대 3.1%가 된다.
이와 함께 미합의 쟁점이었던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는 의사협회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월 결제시 최대 1.5%, 2.1% 두가지 방안 중 2.1% 보상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아직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선결제 추가보상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른 미합의 쟁점이었던 학술지원 심의위원회는 종전대로 제약협회 내에 유지하고 대신 의사협회 추천인사 2명을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외부 추천인사 4명 중 공단추천 2명이 빠지고 대신 의료계 인사가 들어가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진수희 장관에 보고했으며,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 주중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