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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건강서비스 법안 '맞불'…정부 사면초가

  • 최은택
  • 2010-09-09 06:52:41
  • 야당·시민단체에 의료계도 저지…영리병원 최대 승부처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
“원격진료를 담은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주 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제정법을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으로 낙인 찍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 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저지’ 대상 주요 ‘악법’ 중 하나임을 천명한 것이다.

민주당 뿐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이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이 법안들을 포함해 의료민영화 7~8대 ‘악법’을 지목,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악법'=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2010년 국회 법률대응 활동 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의료민영화 악법 추진 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이 주목한 의료민영화 악법은 건강관리서비스법, 보험업법개정안, 경제특구법, 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법, 복지부 발의 의료법, 의료채권법 등 6개 법안이다.

진보신당은 여기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을 골간으로 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까지 포함시켜 의료민영화 8대 악법으로 지목했다.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은 “하나같이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건강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이라면서 “의료민영화 입법을 막아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개혁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정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법안들이 이처럼 저항에 부딪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들 법안이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지탄받고 있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경영지원사업 도입,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내정자 시절 서면답변에서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노하우 전파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서.산간벽지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8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개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정 법안은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정부가 2년 이상 준비해 밀어준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운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생활습관지도 영역으로 의료서비스와는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제기될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야4당과 범국본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반박해왔다.

의료법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면 병원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자본규모가 큰 병원을 중심으로 줄서기기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는 주장.

또한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론을 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정법은 한술 더 뜬 입법안이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형성되고 3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제정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보기에 공공영역에서 지탱해온 평생건강관리를 시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용부담이 전액환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만 더 키우고 개인질병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주승용 의원은 “의료채권과 병원경영지원회사, 인수합병 허용 등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3종세트”라고 질타했다.

의료계 또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에는 반대한다면서 개정입법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백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대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여당, 경제특구법에 올인?=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까지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여당은 경제특구법에 집중하고 복지부 관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버리기로 했다는 소문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이 '강성'인만큼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단 접어놓고 경제특구법 개정에 올인한다는 것.

복지부 입장에서는 여당마저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입법활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의료민영화 논란의 최대승부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야당 또한 이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허윤정 민주당 전문위원은 “행안위와 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가 연대해 영리병원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소수당 방식의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사활적인 당론임을 암시한 것.

진보신당은 발빠르게 내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특별법저지, 의료민영화 전면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면운동에 착수, 여론전에 본격 착수한다.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
◆대안입법=야3당과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법안 저지를 넘어 이를 대체할 대안입법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 진척을 막아야 한다. 해결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주장했다.

김창보 범국본 위원장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입법활동으로 추켜세웠다.

전혜숙 의원의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법, 야당과 범국본이 준비중인 공공보건의료법, 의료법 등이 그것이다.

법안에 담을 의료개혁 과제로는 지역병상총량제, 신규 민간병원에 대한 진입장벽 마련, 의료법인 명퇴 한시 적용, 공공의료 강화, 1차 의료활성화 등이 거론된다.

반면 야당과 범국본이 모두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주치의제의 경우 입법이 쉽지 않아 일단 입법 검토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보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투쟁은 대안입법보다는 관련 법령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처럼 한배를 타게 된 만큼 정부나 여당이 쉽게 관철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과 건강보험 대개혁 활동을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장관의 선택=한편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도입논란은 이제 막 복지부장관에 취임한 진수희 신임 장관을 괴롭힐 것으로 관측된다.

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시기상조론을 거듭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존하는 국내 의료환경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하지만 제주와 인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활성화와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투자개병형 의료법인, 다시 말해 영리병원 도입에는 당장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경제특구내에서는 허용한다는 의견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진 장관이 "재임기간 중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못박았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반대파의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상황이 어찌됐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논리대로라면 진 장관은 의료민영화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표명보다는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특구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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