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전 직원 퇴직급여 의무화 대처해야"
- 이혜경
- 2010-09-14 09:23: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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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의사회, 전체이사회 열고 의료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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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사업계획 발표, 심의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구청장 간담회, 아토피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자, 노원경찰서 특강 강연자 추천, 월계보건지소 신축이전에 관한 민원 처리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퇴직급여제 의무화와 관련해 장현재 회장은 "올해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 된다"며 "회원들을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의사회는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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