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건보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입법추진
- 최은택
- 2010-09-15 17:29: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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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2년-1000만원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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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가입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98세대로 총체납액이 205억3800만원에 달한다.
이중에는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235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결손처분 승인대상 209만 4149건 중 1.5%인 3만1321건이 추후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상습체납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손처분 이후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개대상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이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해 결손처분한 이후 다른 압류 재산 가능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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