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한약규격품 제조 불허…유통일원화 추진
- 최은택
- 2010-09-17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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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한약 자가구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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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상의 한약규격품 제조가 금지되고, 규격품 유통일원화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판매업자는 한약재를 단순 가공, 포장해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저장, 진열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한약 자가규격’이 폐지되는 셈이다.
이는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 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한약규격품으로 단순 가공, 포장해 판매하다보니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복지부는 대신 한약도매업소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약규격품을 도매상을 통해 유통하도록 하는 유통일원화 규정을 신설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한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추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입법발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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