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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약품 유통가 천차만별…최대 13배 차"

  • 김정주
  • 2010-09-17 15:44:33
  • 손숙미 의원 "상위 20개 중 12개 품목 저가 출하"

지난해 4/4분기 기준 상위 20개 청구 의약품 가운데 12개 품목이 신고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차는 최대 13배가 훌쩍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제 등 순환계용약인 I품목은 신고가가 369원이었지만 제약업체가 도매업소로 최저 28원에 넘겨 13.4배나 낮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I품목은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으로 책정돼 본래의 신고가보다 8.4배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제약업체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도매업소에 총액 입찰 형식으로 공급하는 이른 바 '끼워넣기'식 공급을 하기 때문이다.

손숙미 의원은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저가에 공급받아 청구 시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낙찰 받은 금액 그대로 청구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청구 상위 20품목 중에서도 공급단계에서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는 품목이 12개 품목에 달했다.

A효능군 의약품의 경우 해당 제약업체가 심평원에는 192원으로 신고하고 도매업소에 공급할 때에는 161원에, 요양기관에 192원에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 시에는 191원에 공급해 유통의 방법에 따라 고무줄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치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해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처벌 수위가 미미해 약사법 제98조(과태료) 제1항 제5호에 의거해 의약품 등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치 않을 시 과태료가 100만원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형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허위정보를 보고하거나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업체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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