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의약사 20여명 대상 급여비 환수 줄소송
- 박동준
- 2010-09-20 1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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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련 소송 20여건 진행…2년간 환수 처분액만 1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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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면대 의·약사들이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이 무려 20여건에 소송 가액만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소송 자체는 공단의 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이미 지난 6월 대법원이 면대 한의사를 상대로 한 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공단을 상대로 승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들 면대 의·약사들은 요양기관 개설 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수십억원의 급여비를 고스란히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를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공단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점으로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 즉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한 급여비 환수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덜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면대 관련 급여비 환수 조치 및 관련 소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시효를 고려해 의약분업 이후 적발된 면대 의·약사를 상대로 처분한 환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환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공단이 향후에는 주저없이 환수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면대 의·약사에 대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를 시작했지만 환수 취소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임했던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현재 면대와 관련해 20여건의 유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수십원대”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요양기관 개설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설자를 상대로 급여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유사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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