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등 급여결정시 의사들 파워 세진다
- 최은택
- 2010-09-24 11:5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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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추진…치료재료 직권조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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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결정과 안전성, 유효성 평가시 의사들의 힘이 더 세질 전망이다. 또 환율변동에 따른 치료재료 직권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전면 개정안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약제부분이 독립해 별도 고시 제정이 추진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약제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문구가 재정비된다.
또한 행위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 절차인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다 명확히 했다.
주목되는 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에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한 대목이다.
실제 개정안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렸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치료재료전문평가위 또한 마찬가지다.
인체조직전문평가위와 질병군전문평가위는 종전대로 4인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 결정 및 평가 과정에서 의사들의 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치료재료 직권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환율변동만으로 가격이 조정될 경우 치료재료전문평가위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 고시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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