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저가구매 가능성 타진…업계 '난색'
- 이현주
- 2010-09-28 0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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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가격경쟁 눈치…제약, 원외 처방약 상한가 유지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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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문전약국이 거래 도매업체와 직거래 제약사들에게 저가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문전약국 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가격경쟁이 시작되면 공멸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처럼 상한가로 청구하자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저가에 약을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이미 도매를 설립해 마진을 챙기는 약국들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며 "거래량이 많은 대형약국들은 저가구매가 가능한지 타진해 볼 수는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도매 관계자 역시 "문전약국과의 거래가 많은데, 저가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약을 저가에 살수 있냐는 문의전화도 많이 온다"고 전했다.
실제 제약사측에 저가구매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약국들이 있지만 회사는 약가인하 우려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A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일부 문전약국들로부터 일정 금액이상의 의약품 주문시 가격할인이 가능한지를 묻는 제안서를 받았다"며 "약국 공급가격이 무너지면 약가피해가 막심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병원에는 저가로 공급하더라도 약국으로 나오는 원외처방분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유지해 가격인하 폭을 좁히겠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또 제약사가 저가공급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매에서 약국에 가격을 할인해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어 도매 역시 선뜻 약국의 문의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가격을 인하하는 만큼 비중이 80%에 이르는 원외처방에 대한 가격은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약국에는 저가에 공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내사 담당자 역시 "병원에서 원내 코드가 부여되고 원외로 처방되기 때문에 상품명 처방에서 약국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받는 마진이 5%인데, 이 수치에서 싸게 약을 공급할 수는 없다"며 "제약사 동의없이 저가공급할 경우 마진축소는 물론 약가인하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되기 때문에 도매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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