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별 용기에 점자 바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0-09-27 18:41: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석용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음성전환 시스템 구축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및 관리 등 세부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식약청장에게도 의약품바코드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약품 등의 기재사항이 점자로 표시된 경우가 거의 없고 점자로 인쇄된 일부 의약품 등도 상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다”면서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약품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