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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탁소티어' 특허권 무효 판결 받아

  • 이영아
  • 2010-09-29 09:08:11
  • 호스피라 올해 말 제네릭 생산 계획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인 ‘탁소티어(Taxotere)’의 특허권 2개가 지난 27일 미국 법원에 의해 무효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호스피라사는 올해 말 탁소티어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탁소티어의 성분은 도세탁셀(docetaxel)로 폐, 전립선, 위 및 머리와 목암 치료제로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델라웨어 지방 법원 판사는 탁소티어의 특허권을 부적절히 획득했으며 개발이 명백하다며 탁소티어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호스피라사는 이번 결정을 반기며 오는 11월 주사제형 도세탁셀 제네릭을 시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이번 판결이 탁소티어의 제형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며 주성분의 특허권은 11월까지 유효하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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