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퇴장방지약에 퇴장 강요"
- 김정주
- 2010-09-29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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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병원 유찰 후폭풍 문제 회피…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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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29일 "요양기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악용해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포도당과 생리식염수 등 수액제가 포함돼 있는 퇴방약 등의 공급을 저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퇴방약을 비롯해 희귀약, 의료용 마약, 저가약, 신약 등은 약가인하 예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요양기관들이 제약업체들로부터 상한가 이하 공급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퇴방약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업체들은 거래처인 병원의 저가 공급 압박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결과적으로 퇴방약 생산량이 감소되거나 공급 중단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과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계획조차 파악치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병원 입찰 대란과 관련해 단속 강화에만 치중한 복지부의 안일한 대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최근 복지부가 주 의원에 제출한 '서울대병원 등 의약품 공급곤란 관련 2010년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처 계획'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합·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 행위 우려가 제기될 시 공정위와의 공조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내 의약품 공급 곤란 문제는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들보다 더 싸게 구입하려는 병원 간 이해가 충돌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조치는 사실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난 27일 부산대병원 유찰 사례와 같이 대다수의 대형병원에 도미노 파장이 예견되고 있고, 최악의 경우 필수약제 공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를 외면한 채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주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인해 한쪽은 손해를 입고 반대쪽은 이익을 보는 갈등이 조장될 것임에도 복지부는 단속만을 강화하겠다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시장을 혼탁케 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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