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유발 등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811건 헌혈"
- 최은택
- 2010-10-04 0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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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정부 추적조사 않고 직무유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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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가 최근 1년 9개월 동안 811건이나 헌혈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혈액이 수혈된 내역을 추적조사하지 임산부와 태아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현황 및 수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13일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총 811건이다.
약물별로는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594건,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라이드 103건, 두타스테라이드가 22건, 아시트레틴(여드름치료제) 24건, 에트레티네이트(여드름치료제) 2건,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 2건 등으로 분포했다.
문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혈액이 가임기 여성(15~45세)에게 수혈될 경우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혈자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수혈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또한 혈액제제)을 수혈 받은 수혈자의 개인정보 확인 및 진료기록부 조사 등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헌혈금지약물 관련 수혈 부작용 사례가 없어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원의 확인 결과,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의 수혈자 추적조사 안건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안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숨길 경우 헌혈이 가능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형유발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 수혈됐는지 여부와 추적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1%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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