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최대 6천억대 허용…쌍벌제 유명무실"
- 최은택
- 2010-10-04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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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경조비·강연료·자문료 등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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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화되는 리베이트가 6천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쌍벌제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화된 리베이트는 최대 6472억9천만원에 달한다.
최대비용은 전체 활동 의사.치과의사.약사수에 각 항목별 비용을 추계한 것이며, 최소비용은 이중 10%만을 산출한 값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은 최대비용 674억2천만원, 최소비용 65억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천만원, 최소 26억 ▲명절선물은 최대 269억7천만원, 최소 26억 등이다.
이와 함께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이하의 강연료는 최대 1348억 5천만원, 최소 130억 자문료는 최대 4,045억, 최소 390억으로 추계됐다.
양 의원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다른 항목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기타항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전체 허용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양 의원이 판단하는 배경이다.
그는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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