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FDS도입 심평원 업무중복 '국민부담만 전가'
- 이탁순
- 2010-10-04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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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봉 의원 지적…양 기관 업무 재정립 필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 FDS)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이원 측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법상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이 의원은 양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양 기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은 양 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업무가 가중될 것이며 FDS 도입비용, 시스템 관리운영 비용, 용양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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