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노바티스·GSK, R&D 특례제도 혜택본다
- 최봉영
- 2010-10-05 06:0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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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투자액 최소 기준 100억원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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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R&D 특례 감면 기준은 초기 2년 간 연간 R&D 투자액 500억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60%, 200억 이상이면서 6% 이상 기업은 40%를 약가 인하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R&D 특례 기준에 따르면, 연간 R&D 투자액 100억원 혹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8% 이상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D 특례 제도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불문하고 연구비 투자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다국적제약사 중 혜택이 예상되는 제약사는 한국화이자와 한국노바티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3개 제약사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국화이자의 연구비 투자액은 261억원으로 40% 감면 기준에 해당된다.
한국노바티스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각각 100억원대를 투자해 약가 인하 감면율은 3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국내제약사에 비해 저가 낙찰 폭이 적은데다, 약가 인하 감면 혜택까지 받을 경우 저가 낙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R&D 특례 제도가 국내사와 외자사 구분없이 해당되지만, 연구비를 측정할 때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다국적제약사들은 연구 개발비 투자액이 최소 기준인 1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특례 제도는 ▲투자액 500억원 이상 and 투자비율 10% - 60% 감면 ▲투자액 350억원 이상 or 투자비율 13% 이상 - 50% 감면 ▲투자액 200억원 이상 or 투자비율 10% 이상 - 40% 감면 ▲투자액 100억원 인상 or 투자비율 8% 이상 - 30%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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