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컨설팅 브로커에 5천만원...약사, 반환소송 완승
- 정흥준
- 2024-03-10 1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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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부동산 중개 아닌 컨설팅 계약" 주장
- 인천지법 "공인중개사법 위반"...무자격자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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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제한하는 중개 행위가 아닌 ‘컨설팅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약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브로커가 주장하는 컨설팅 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했다.
원고인 약사 측은 브로카와의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관련 조항에 위반해 체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브로커 측은 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노력과 지식으로 약국 독점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컨설팅용역비로서 적정한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설령 컨설팅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도 브로커가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관련 수행한 행위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중개행위,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과 조언, 부수 업무처리에 속한다. 특별한 노력이나 지식에 의해 독점적 약국 점포로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중개행위를 넘어 컨설팅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정도의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점포가 약국을 위한 매물로 등장한 이상 피고의 노력이 아니더라도 약사는 임대인에게 독점 입주를 요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브로커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던 이유로 형식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양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는 컨설팅 계약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에 약사가 동의했다고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다. 또 용역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특약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공인중개사법 상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무자격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중개 행위가 아닌 것처럼 외관만 형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실제 무자격자들은 모든 중개행위를 다 한 이후 계약하는 순간만 빠지는 경우도 꽤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수행한 업무가 중개행위와 명확히 구분 될 정도가 아니라면 컨설팅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로커는 민사소송 패소와는 별개로 경찰 고발됐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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