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허용범위 확대…쌍벌제 무력화 초래"
- 최은택
- 2010-10-04 2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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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모법 취지 살려 제도 보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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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이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공정경쟁규약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복지부안은 쌍벌제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강조됐던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처벌규정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쌍벌제를 껍데기뿐인 제도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자문료’를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광범위한 리베이트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의료인 한 사람이 대략 20여 곳의 제약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면 통상 1년간 6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술대회 지원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리베이트 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기 때문에 처벌대상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선량한 의료인과 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하위법령으로 모법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야기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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