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정수급자 5764명…사후검증 부실
- 이탁순
- 2010-10-05 08:4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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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의료급여 미상실자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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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넘쳐나는데도 정부는 손도 못 대고 있어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5764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 지 천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1906명에 달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수급권도 박탈돼야 하지만 행정실수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 설명했다.
의료급여제도는 2001년 종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공공부조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2010년 약 3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급여제도는 당초 목적과 달리 자격관리 및 사후검증시스템 부실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 미상실 기간이 4000일 이상 되는(최장 1995년부터 의료급여 부정 혜택)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실적을 표본조사 한 결과, 17명에게만 약 1억8000여만원의 의료급여가 부정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수급자 5764명 중 17명에 대한 부정 이용이 1억80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이용액은 최소 수 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부정 이용됐음에도 환수조치 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월소득이 1500만원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받았던 대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선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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