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국민 부담만 늘었다"
- 최봉영
- 2010-10-05 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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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공성진 의원, "제약 프랜드리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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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추진하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방안의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며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지부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000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인데다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박 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우려가 높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입수한 모 제약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일괄인하안을 건정심에 보고 하기도 전에 이미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한 공성진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강남을)은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을 정비한다며 11억 4000만원을 들여 추진해오던 본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복지부의 사업변경으로 그간의 사업목표를 스스로 원점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메이저제약회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허 의약품군 약값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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