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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가정의학과, 타과진료 게이트 전락"

  • 최은택
  • 2010-10-05 16:08:12
  • 원희목 의원, 진료의뢰 예외항목 재검토 제안

대형병원의 가정의학과가 원내 타과 진료를 의뢰하는 ‘게이트’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상급종합병원(36곳) 가정의학과 원내 타과의뢰율 조사결과’ 가정의학과 환자 74만4552명 중 4만6522명(평균 6.25%)이 타과로 의뢰됐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3만2058명 중 1만481명 32.7%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중 26.8%가 진료환자로부터 단순의뢰서 발급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이중 형식적으로 의뢰서만 발급한 경우가 63.4%에 달했다.

대형병원에 설된 가정의학과가 기관내 타과진료를 받기 위한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 의원을 설명했다.

이는 1~2차 의료기관을 경유해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아도 가정의학과만 방문하면 병원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 법령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

원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가정의학과에서 타과 진료의뢰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1차 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종별의료기관 역할재정립은 보건의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 문제를 조정하면 건보제도나 지역별, 분야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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