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유리파편 위험 알고도 수년째 방치"
- 최은택
- 2010-10-07 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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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의원, 필터니들주사기 급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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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앰플 용기 사용을 제한하던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던지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연구용역 결과 주사제 용기 중 유리엠플의 경우 개봉시 유리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엠플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다.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엠플 개봉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됐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이 같이 유리파편이 담긴 주사액을 필터가 없는 일반 주사기로 충전할 경우 주사액에 유리파편이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인체의 혈관 구경이 제일 작은 것이 폐혈관으로 그 크기가 10㎛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식약청 연구용역에서 검출된 최대 870㎛ 크기의 유리조각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식약청이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팀에 의뢰한 '주사용 용기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제안' 용역 보고서에서도 “필터바늘을 갖추지 않은 주사기를 사용해 유리앰플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정맥염 발생률이 무려 43.4%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유리파편 등이 주사액으로 주입되면서 정맥혈관을 자극하거나 상처를 내면 정맥염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조직괴사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내 생산·유통되는 주사제는 이런 유리앰플이 30.4% 이상이 생산되다. 이어 ▲바이알 49.1% ▲프리필드시린지 4.8% ▲백 7.2% ▲기타 8.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주사제 조제에 대한 표준업무 매뉴얼을 공표해 엠플주사시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을 명시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SOP(표준운영 절차)개념으로 인식돼 대부분의 의료진이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반해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각 의료기관에 유리엠플 주사제 사용시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특히 주의하고 필터가 달린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당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유리앰플주사제 사용법을 권장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복지부에 필터니들주사기의 보험급여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유리엠플 용기 사용을 제한하던지, 필터니들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강단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비급여인 필터니들주사기 보험급여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미국의 사례처럼 SOP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필터니들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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