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택진료제 폐지시 인센티브 제공해야"
- 이혜경
- 2010-10-1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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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선택진료 재검토 필요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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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과 허종호 입법조사관보는 14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진으로 시작한 제도가 지정진료, 선택진료로 변화하게 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능 상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계 수익을 보전해 달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진료제 규제 완하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선택진료제는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경우 의사선택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으로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진료가 제한돼 있어 수급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선택진료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병원 수입을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병원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예를들면 우리나라와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유사한 대만의 경우처럼 요영기관 종별 가산율을 요양급여비용의 5~10%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하거나 가감지급하는 등 명확한 인센티브 조치를 실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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