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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과 김문수 지사의 힘

  • 강신국
  • 2010-10-18 06:30:23

경기도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에 대한 약국 행정처분 기준이 경감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지자체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물밑에서 경기도약사회의 노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로 적발된 약국은 업무정지 3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의료기관은 같은 사안으로 적발됐을 경우 1차 시정명령에 그쳤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책위원회 주도로 약국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건의했고 경기도는 이를 수용, 복지부로부터 약사법 개정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지역약사회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국 약사들이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결국 약국도 유효기간 경과약 관리 미숙으로 적발됐을 경우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업 이후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약국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못할게 없다는 것으로 보여준 사례다.

특히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지사의 힘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안팎의 분석이다.

16개 지역약사회가 불합리한 약국 규제사항을 정리,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선작업에 나선다면 1년에 16개의 과도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도 "상기와 같은 행정처분 감경조치를 이끌어 낸 것은 조그만 쾌거"라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역약사회의 노력이 약사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선례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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