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 특정 제약사 특혜·로비 가능성"
- 최은택
- 2010-10-18 10:0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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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협상안 사전노출" 의혹도…전면적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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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협상과정이 석연치 않고 기록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나 평가도 불가하다”며 이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협상이 진행됐던 정신분열증치료제 ‘로나센’의 경우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고 대체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통해 당초 건강보험공단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실제 ‘로나센’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1차 협상안은 1일 투약비용 기준 1232원에서 최대 2170원이었다. 그러나 2차 협상안에서는 2380~269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최종 타결가격은 2250원에서 결정됐다.
박 의원은 “정신분열증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되는 리스페리돈의 1일 투약비용이 1540원이고 제네릭은 1074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배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라면서 “결국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에이즈약 ‘프레지스타’, 당뇨약 ‘자누비아’ 등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내부감사에서도 11종이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식도역류치료제 ‘에소메졸’은 사전통보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된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졌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트루패스’는 사전에 협상전략이 노출돼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의 유착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협상을 계속 맡겨야 할 지 의문”이라면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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