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자 보험료 환수, 법자문 거친 것"
- 김정주
- 2010-10-18 11:0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형근 이사장, "공권력은 합법, 대법원 판례 있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정 이사장은 곽정숙 의원의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노동자 건보료 환수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로펌에 자문을 의뢰, 분석 결과 법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은 형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이며 이 사건은 어떻게 다쳤는 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위압감으로 환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쌍용자동차 사건은 불법집회이고 공권력 투입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며 "대법원의 합결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3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4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5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6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7의사-의료기사 국회 법안 놓고 충돌…통합돌봄 방문재활 촉각
- 8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 9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
- 10일동제약, PDRN 화장품 '리쥬닉' 뷰티 클래스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