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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자 보험료 환수, 법자문 거친 것"

  • 김정주
  • 2010-10-18 11:07:41
  • 정형근 이사장, "공권력은 합법, 대법원 판례 있다"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법률자문을 모두 거쳤다"며 환수 철회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곽정숙 의원의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노동자 건보료 환수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로펌에 자문을 의뢰, 분석 결과 법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은 형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이며 이 사건은 어떻게 다쳤는 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위압감으로 환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쌍용자동차 사건은 불법집회이고 공권력 투입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며 "대법원의 합결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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