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로따라 약가 천차만별…허위신고 처벌"
- 최은택
- 2010-10-19 09:12: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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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도매엔 161원, 요양기관엔 192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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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청구액 순위 상위 20개 품목의 신고가 및 유통가를 분석한 결과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넘겨질 때 신고가보다 낮게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약품의 경우 제약사는 공급가를 심평원에 192원으로 신고했지만 도매업체에 공급할 때는 161원, 요양기관에는 192원에 공급했다. 또 도매업체에서 요양기관으로 넘길 때는 191원이었다.
나머지 8가지 품목의 경우도 유통방법별로 분석해본 결과 마진이 없거나 최대 2.8배 격차가 발생했다.
손 의원은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는 정보분석을 통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감사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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