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소송,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선고
- 이상훈
- 2010-10-20 2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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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는 히든 카드"…업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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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열린 변론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확인과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자료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를 할 방침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제약사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라면서 "이번 생동조작 소송의 향방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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