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소송,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선고
- 이상훈
- 2010-10-20 21:00: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멸시효는 히든 카드"…업계 관심 집중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번 판결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열린 변론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확인과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자료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를 할 방침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제약사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라면서 "이번 생동조작 소송의 향방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2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3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6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 9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10[기자의 눈] 바이오USA, 이제는 결과를 말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