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보험급여 적용 확대
- 최봉영
- 2010-10-21 09:09: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암크기 1cm 초과한느 경우 보험 적용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 동안 허셉틴은 조기 유방암 중에서도 림프절까지 전이된 환자에게만 보험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2010년 10월부터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환자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림프 전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이 지급돼 왔으나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다.
한국 로슈 항암제 사업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중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가장 많은 6만4394명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방암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승인된 허셉틴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