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재판가 유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 이현주
- 2010-10-21 1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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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제도에 대한 조사 판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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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공정거래법상의 가격재판매 유지 행위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의 의약품 구입절차는 제약사에서 도매상을 거쳐 병원이 이 구매하는 형태로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약가를 낮춰서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병원들이 제약사에게 할인율을 제시하라, 미리 납품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래 처방 중지, 처방목록 삭제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
제약사가 병원 요구에 따라 납품 견적서 또는 할인율을 제시한다면, 제약사가 중간거래처인 도매상들에 대해 최대 거래가격(중간 이윤의 폭)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도매상의 경우 병원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차익을 남겨지고 위해 1원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구입가 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시행령 제62조 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현행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제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부당염매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와 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많고 문제가 많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정위와 협의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복지부와 협력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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