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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방관하는 정부

  • 박동준
  • 2010-10-22 06:31:21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이미 수 년째 논란이 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검토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정부가 한약사 직능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것은 한약분쟁의 사생아로 불리는 한약사 직능을 둘러쌓고 난마처럼 얽힌 한약사, 약사, 한의사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약사 직능이 약사법 상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일반약 판매 문제도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해야 하는 등 복지부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확산돼 일선 현장에서는 약사들과 한약사들 간의 감정싸움만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일부 약사들은 이를 악용해 관리약사로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 뿐만 아니라 전문약 조제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말들도 들려오고 있다.

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정부가 이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충돌을 부추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작업해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통합약사든 혹은 양 직능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작업이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복지부의 몫일 것이다.

직능 단체 간의 갈등과 반발을 이유로 복지부가 또 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골치 아픈 일'은 외면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정부 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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