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민간 산부인과부터 정부지원 받는다
- 최은택
- 2010-10-26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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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통과…곧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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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지원대상을 국공립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공공보건의료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분만취약지 민간운영 산부인과부터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역 의료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키로 했다.
어린이병원, 중증외상, 중증재활, 고위험분만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다.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무주, 진안, 장수에 유일하게 운영되던 민간병원(동부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현재 동부병원은 경영난으로 2008년 1월부터 휴업상태다.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단위(2~3개)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게 된다.
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실제 지정이 이뤄지며,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보험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시범실시하는 데 개정입법이 시행되면 근거법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지난 2000년 법률이 제정됐으며, 시행 10년만에 전면 손질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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