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1원 등 초저가 낙찰 법적조치
- 이상훈
- 2010-11-04 0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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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회 회장 "업권보호 위한 'Keeper'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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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협은 3일 팔레스호텔에서 6차 회장단회를 개최하고 초저가 낙찰추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실태를 조사, 관련 기관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한상회 회장은 "종합병원 초저가 낙찰 추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도매 구입가 미만 판매자료, 제약 원가이하 공급자료를 수집해 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장단 명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한 회장은 "각종 제도변화에 따라 도매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향후 협회는 회원사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권 보전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매업 구입가 이하 판매에 대한 관련 제도는 '약사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부당염매 행위에 대한 관련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6조 1항' 위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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